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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 징역8월·집행유예…일반이적 무죄
기사 13건사회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대학원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무인기#대학원생#1심 판결#징역형#일반이적 무죄
뉴스 13건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징역형 집행유예…"이적 혐의 증명 안 돼"
한국경제·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 무죄
뉴시스·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행유예…'일반이적' 무죄(종합)
뉴스1·
북한에 무인기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늘 1심 선고
MBN·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1심 오늘 선고
뉴스1·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법 위반만 유죄
JTBC·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실형은 면했다…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세상&]
헤럴드경제·
'대북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무죄'
YTN·
[속보]‘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한겨레·
北 개성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무죄...“군사 정보 유출 안돼”
조선일보·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항공안전법위반 1심 집유…일반이적은 무죄
뉴스1·
[속보]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