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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 9건사회
일본인 모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선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인 모녀 참변#음주운전#2심 선고#법원 판결
뉴스 9건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法 “선처 대상 아냐”
서울경제·
[속보]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항소심 징역 5년 유지
중앙일보·
'소주 3병' 만취 운전에 일본 모녀 참변,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머니투데이·
‘“살인죄와 같은 결과”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세상&]
헤럴드경제·
만취운전으로 '일본인 모녀 참변' 부른 30대…2심도 징역 5년
경기일보·
'동대문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MBC·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 징역 5년…法 "선처 대상 아냐"
이데일리·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살인과 같은 결과"
연합뉴스·
'日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피해 회복, 선처 사유 안 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