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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 9사회

일본인 모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선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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