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CI 유출 시 변경이 불가능해 피해자가 강제 탈퇴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갱신요구권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개 타임라인
1일간 · 뉴스 6건10.12 0시6시12시10.12 16시
- 10.12 (월)· 6건
- "유출된 CI 갱신 요구권 보장해야"…처리 정지 요구엔 강제 탈퇴[2026 국감]아이뉴스24
- 반복된 연계정보 유출..."CI 갱신 요구 보장돼야"ZDNet Korea
- "내 정보 쓰지 말라" 했더니 회원탈퇴…CI 유출 피해자 선택권 논란뉴시스
- "유출돼도 못 바꾸는 CI"…갱신권·이용자 선택권 보장해야[국감현장]뉴스1 · 13:48
- CI 유출돼도 변경 못 한다…방미통위, 갱신요구권 보장 검토 [2026 국감]디지털데일리 · 13:09
- "내 정보 쓰지 마라" 했더니 강제 탈퇴…'변경 불가' CI 유출 2차피해이데일리 · 09:53
관련 이슈
지금 뜨는 이슈
댓글 0건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