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남편을 죽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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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남편 죽였다" 허위 주장한 60대…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한의사가 내 남편 죽였다"…허위사실 유포 60대 벌금 400만원
"한약 먹고 남편 사망했다" 한의원서 비방·난동 60대…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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