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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택 거래 259억 원, 1인 최다 27채 보유로 편법 증여 의심

기사 3건사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259억 원 상당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 인물이 최다 27채를 보유한 사례가 있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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