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제왕절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태아보험이 해지된 사례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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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왕절개 미고지로 태아보험 해지 사례…과도한 불이익 안돼"
"첫째 제왕절개 사실 안 알렸다고 둘째 태아보험 해지는 과도"
제왕절개 미고지에 태아보험 해지…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보호" 당부
금감원 "제왕절개 미고지로 태아보험 해지…과도한 불이익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