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한 남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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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 하고 비웃어" 아내 내연남 살해한 남편…항소심 징역 10년
아내 내연남 흉기살해, 2심 감형 '징역15→10년'…"초범"
아파트 주차장서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항소심 징역 15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