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시작 후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7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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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시작 뒤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최대 100%→75%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