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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2년 공백 소송, 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판단
기사 8건사회
법원 개정으로 정년 퇴직 후 연금 지급이 2년 늦어지는 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재산권 침해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연금법 개정#법원 판결#퇴직연금
뉴스 8건
정년퇴직 2년 뒤 받는 공무원연금…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이데일리·
공무원연급법 개정으로 2년 늦어진 퇴직연금…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한국경제·
"퇴직 했는데 연금은 2년 뒤" 공무원 소송…법원 판단은?
한국경제TV·
법 개정돼 퇴직 2년간 연금 못탄 공무원…법원 "재산권침해 아냐"
연합뉴스·
정년퇴임한 공무원 ‘연금 일찍 달라’ 소송… 법원 “차별 아니다”
조선비즈·
공무원 정년퇴직했는데 연금은 2년 뒤…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더팩트·
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
뉴스1·
“퇴직하면 받을 줄 알았다”…공무원연금 2년 공백, 법원 판단은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