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내지 말라는 이유로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50대 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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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택시’ 유명 50대 기사, 후배 살해하려다 징역 6년
후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노래방 택시 기사’ 징역 6년
"네가 소문냈지?" 후배 흉기로 찌른 택시기사 징역 6년
"네가 소문냈지" 후배 택시기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왜 내 호박씨 깠어?”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