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에 물린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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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입으로 남의 개 간식 주려다 ‘콱’ 물려…法 “6300만원 배상”
입으로 남의 개에 간식 주려다 얼굴 물려…법원 "6300만원 배상"
입으로 남의 개에 간식 주려다 '콱'…법원 "6300만 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