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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연인 성기 찌른 50대, 성불구 의도 인정 징역 3년 실형

전처 연인 성기 찌른 50대, 성불구 의도 인정 징역 3년 실형

기사 14건사회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성기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성불구 시도의 의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개 타임라인

3일간 · 뉴스 14건
10.16 0시12시10.1712시10.18 6시
  1. 10.18 (일)최근2일째· 1건
  2. 10.16 (금)첫 보도· 13건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공격한 50대에게 법원이 성불구 만들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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