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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내년부터 중위소득 기준 확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내년부터 중위소득 기준 확대

기사 3건사회

성평등부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의 중위소득 기준을 65%에서 66%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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