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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 단체 상해보험’, 내년 7월부터 들어준다…전역 뒤 18개월은 실손
의무병 입대하면 단체 상해보험 들어준다…전역 뒤 18개월은 실손
군 복무 중 상해 시 최대 5000만원 보상…전역 후 1년6개월간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