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피고인인 2심에서 여론조사 대납과 관련해 '오 시장이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판단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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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원한 것 아니고, 내 혼자”…‘여론조사 대납’ 새 증거
‘오세훈 무죄’ 입증할 새 증거? “오세훈이 원한 것 아니고 나 혼자…”
오세훈 2심서 새로 나온 증거…"오 시장 원한 것 아니고 나 혼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