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증거은닉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숨긴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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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이 자기 이익 위해 숨겼다면 증거은닉죄 아냐"
대법 "자기 처벌 우려해 남의 증거 숨겨줬다면…시킨 자도 무죄"
대법 "숨겨준 사람도 본인 처벌 걱정했다면 증거은닉교사범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