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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기사 12건경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세제#일시적 2주택#세제개편#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