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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기사 12건경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택세제#일시적 2주택#세제개편#부동산 정책
뉴스 12건
조정지역 종부세 ‘갈아타기’ 특례 3년→2년
디지털타임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1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10월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2년으로 축소(종합)
아시아경제·
정부, 부동산 세제 특례 조인다...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
경기일보·
내달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단축
이데일리·
서울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세금 낸다
동아일보·
“새집 샀다면 2년 안에 기존집 팔아야”…일시적 2주택 특례 축소
디지털데일리·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한다
머니투데이·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뉴스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부터 적용
노컷뉴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조세일보·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2년…내달 1일 시행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