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적용을 관리급여로 제한하는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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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헌법소원…“선택권 침해”
의협, 도수치료 적용 '관리급여' 헌법소원…"치료선택권 침해"
"도수치료 제한은 치료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의협, 도수치료 적용 '관리급여'에 헌법소원‥"환자 치료선택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