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에 대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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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中 게임사 행정처분 착수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이용 주의 당부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게임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예고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영혼 인도자’ 행정처분 진행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한 해외 게임 주의 이용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