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가세법 개정 이전에 적립해 사용한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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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대상 아냐"
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 과세대상 아냐"
"부가세법 개정 전 타 계열사에서 적립해 쓴 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