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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기사 15건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집'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실거주 유예#부동산 정책#세 낀 집
뉴스 15건
토허구역 세 낀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029년까지
YTN·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한국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SBS·
토허구역 집 샀는데 세입자 있다면…입주 최장 3년 3개월 미뤄준다
kbc광주방송·
세입자 낀 토허구역 아파트,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내년 말’까지 유예
세계일보·
토허구역 '세 낀 집' 사도 실거주 최장 3년3개월 유예…신청도 내년 말까지
매일신문·
토허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겨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연합뉴스·
[속보] '세 낀 집' 사도 입주 최대 3년 미룬다…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한국일보·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갱신계약도 포함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토허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최대 2029년 말까지 연장…임대차 갱신계약도 적용
한겨레·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자 ‘세 낀 집’ 살 때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조선비즈·
토허가 구역 실거주 유예 결국 내년까지 연장한다...최대 39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세입자 보호" "거래 효과 제한적"…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더[부동산AtoZ]
아시아경제·
[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말까지 연장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