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이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약자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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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은 통치수단 아닌 국민 보호하는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백성 삶 돌보고 보호하는 데 써야”
조희대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의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약자 보호에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국민 삶 보호에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