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뉴스 3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한 달 뒤 사망…法 "산재 인정"
추락사고로 발목골절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