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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선관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현행 헌법 범위 내에서 추진"
정점식 "여, 선관위 개혁을 연임 소재로…재판재개 없인 개헌 불가"
정점식 "헌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개혁…재판 속개 없이 개헌 불가"
정점식 "선관위, 현행 헌법 안에서 개혁…與 연임용 개헌에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