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고위직 인사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며, 소방청장이 필요 시 시·도 소방 간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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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전국 단위 인사권 강화…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 고위직 인사, 필요시 대통령·소방청장이 직접 한다
소방청장, 필요시 시·도 소방간부 인사권 직접 행사 가능
소방 고위직 인사 '전국 단위'로…소방청장 인사 권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