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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시 거부 부당 판결
기사 8건사회
대법원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정년퇴직#재고용#근로자 권리
뉴스 8건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 권리 인정"
SBS·
대법 “재고용 의무 없어도‥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서울경제·
대법 "정년퇴직자 다시 뽑는 관행 있다면…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 부당"
뉴스1·
정년퇴직 버스기사들 "다시 고용해달라"…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머니투데이·
버스기사 정년 끝났으니 나가라?…대법 “재고용 관행 있으면 거부 부당”
아시아경제·
대법 “정년 후 재고용히는 관행 있다면 재고용 거부는 부당”
중앙일보·
대법 "정년 후 재고용 취업규칙·관행 있다면 고용 거부 못해"
뉴시스·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