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2심에서 서희건설 회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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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김건희, 이배용·서희건설 회장에게 청탁 명목 금품 수수”
2심 "김건희, 서희건설 회장에게 청탁 명목 귀금속 받아"
[속보] '매관매직' 항소심 "김건희,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청탁 명목 귀금속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