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제품이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행 선박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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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정제제품 對러 수출통제 품목 아냐…전략물자 수출은 전면 불허"
외교부 "석유 정제제품은 대러 수출통제 품목 아냐"
외교부 “경유·항공유 대러 수출통제 품목 아냐… 선적 경위 확인”
외교부 “석유제품, 대러 수출통제 품목 아냐…법령 위반은 확인할 것”
정부 “석유 제품은 대러 수출 통제 품목 아냐… 러시아행 선박 법령 위반은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