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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수당 지급
기사 8건사회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상한 시간인 4시간이 폐지되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실질적인 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초과근무#수당#근로조건
뉴스 8건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연합뉴스TV·
공무원 일한 만큼 받는다…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
대전일보·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없앤다…내달부터 일한 만큼 보상
머니투데이·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내달부터 일한 만큼 수당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초과근무, '일한 만큼' 인정…'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
MBN·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노컷뉴스·
앞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넘겨도 인정된다…"일한 만큼 보상"
부산일보·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