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가 통신사에게 요금제 약정 기간 종료 시 소비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스 3건
방미통위 "이통사, 요금제 유지기간 지나면 알림 문자"
“6개월 지났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변경 알림 온다…추가지원금도 공개
방미통위 "통신사 약정 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소비자에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