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에 창고·마트·공장 등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할인 및 특가 광고도 제한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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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서 ‘창고·마트·공장’ 싹 빠진다…‘할인·특가’도 제한
'창고형 약국'·'특가' 간판 못 쓴다…약국 명칭·광고 금지 기준 마련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쓴다…할인·특가광고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