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률이 9.5%에 그치며, 각하 사유의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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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10건 중 1건만 인정…각하 절반은 '5인 미만'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률 9.5%…5인미만 사업장엔 특히 '높은 벽'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10건 중 1건'…각하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부당해고 판단조차 받기 힘든 5인 미만 사업장…‘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