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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1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사건, 학교폭력 아냐"
기사 13건사회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간 충돌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특별법 적용을 부정하며 연령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학교폭력#초등학교 1학년#법리
뉴스 13건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연합뉴스·
초1 친구 밀쳐 학폭위…대법 “피해 있다고 전부 학폭 아냐”
중앙일보·
같은 반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폭 아냐, 연령도 고려”
헤럴드경제·
80㎝ 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나이·관계도 봐야”
경기일보·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대법원 "학교 폭력 아냐, 나이 고려해야"
MBC·
대법 "초등학교 1학년끼리 밀침, 학교폭력 아냐"
아시아경제·
“모든 갈등이 학폭인가”…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판단은
매일경제·
반 친구 밀어서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학교폭력 아냐"
한국경제·
친구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폭 아냐”
중앙일보·
대법 “초1 학생 사이 다툼은 학폭 아니다”
조선비즈·
배드민턴 수업 중 친구 단상 아래로 민 초1…대법 "학교 폭력은 아냐"
뉴스1·
“친구 밀어 다쳤는데 학폭 아니다?”…대법 판단 가른 기준은
이데일리·
"친구 밀어 다치게한 초1 학폭 아니다"…대법원이 판단한 '기준'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