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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후진 차량 충돌, 대법 '특수상해 아냐' 확정
기사 9건사회
대법원이 주차 말다툼 중 후진 차량으로 상대를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주차 시비#특수상해#후진 충돌
뉴스 9건
주차 시비 중 차로 ‘툭’ 전치 2주…대법 "차 썼다고 무조건 특수상해 아냐"
아시아경제·
주차 시비, 차로 밀어 다치게 했는데 법원 판결이…대법 “특수상해 아니다”
문화일보·
주차 갈등에 차로 다른 차주 밀어… 대법 “특수상해는 아니다”
조선비즈·
주차 시비 중 차량 후진해 사람 다쳐…대법 "무조건 특수상해 아냐"
머니투데이·
주차시비 중 후진 車에 '쿵'…대법 "특수상해 아냐" 이유 보니
이데일리·
주차문제 다투다 차로 상대방 밀어…대법 "특수상해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주차 시비 중 '저속 후진'에 2주 상해…대법 "특수상해 아냐"
뉴스1·
차 후진해 '주차 말다툼' 상대 쳤지만…대법 "특수상해 아냐"
뉴시스·
후진하다가 차량 범퍼로 말다툼 상대 살짝 밀어…특수상해 해당할까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