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사건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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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