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설한 군인에 대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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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병사들에게 상관 욕설한 대위‥대법원 "공연성 없어서 상관모욕 아냐"
군부대서 상관 험담한 대위...대법 “상관 모욕 해당하지 않아”
병사들 앞에서 "정작과장은 XX" 욕설한 중대장…대법은 "무죄"
병사들 있는데 '모르면서 XX한다' 욕한 대위…대법 "상관모욕 아냐"
대위가 소령 향해 “병X”… 대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성립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