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유아 전용 실내놀이터에서 초등생이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40%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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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실내놀이터에서 초등생 추락...법원 "업주도 배상 책임"
유아용 실내놀이터서 초등생 추락…법원 "업주도 40% 배상책임"
7세이하 놀이시설서 초등생 '골절'…운영책임 '4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