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맥락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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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표현 , 명예훼손 가능…대법 "가치중립성만으로 판단 못해"
대법 "동성애자라고 폭로, 명예훼손 될 수 있다"... 공익 인정돼 무죄
대법 "'동성애자' 표현, 맥락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
대법 "동성애자 표현, 명예훼손…공익 발언이면 위법성 無"
동성애자에게 “동성애자” 표현…대법 “맥락 따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