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과 채권을 토큰증권 발행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으며, 장외거래소 투자 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뉴스 3건
토큰증권화 범위에 주식·채권 포함…장외거래소 투자한도 1억원
주식·채권도 토큰증권으로…장외거래 투자한도 연 1억까지
주식·채권도 토큰증권 발행 허용…금융위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