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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비 미지급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5억8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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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간 · 뉴스 11건10.13 0시6시12시18시10.13 22시
- 10.13 (화)· 11건
- 법원 "대통령실 공사비 못 받은 업체에 국가가 5억 8천만 원 지급"MBC
- 법원 "윤석열 도어스테핑 장소 공사업체에 5억8000만원 줘라"머니투데이
- 尹정부 관저 공사대금 떼인 업체,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경기일보
- 尹 대통령실 공사비 못 받은 업체,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뉴스1 · 22:48
- 법원, 윤 정부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경향신문 · 22:43
- 법원 "윤 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국가가 5억 8천만 원 배상해야"SBS · 17:43
- 법원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에 국가가 5억8000만원 배상”중앙일보 · 16:53
- 尹 ‘대통령실 공사비’ 소송 업체 승소…“5억 8,000만 원 지급해야”KBS · 16:38
- 법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국가가 5억8천만 원 지급해야"JTBC · 16:18
- ‘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한겨레 · 15:18
- ‘윤석열 관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업체 승소…법원 “5억8천만원 지급하라”한겨레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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