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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
기사 9건사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11개월간 은닉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동거녀 살해#김치냉장고 시신#징역 30년#대법원 확정
뉴스 9건
1년간 문자만 보낸 언니, 김치냉장고서 시신으로…40대 남친 징역 30년 확정
세계일보·
여자친구 시신 냉장고에 1년 방치…40대 남성, 징역 30년
한국경제·
동거녀 살해 뒤 김치냉장고 유기…'인면수심' 40대, 징역 30년
kbc광주방송·
동거녀 살해후 김치냉장고에 11개월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
동아일보·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11개월 은닉' 30대 징역 30년 확정
뉴스1·
살해한 여친 시신, 무려 1년간 냉장고에 '이럴 수가'…40대 남성 징역 30년
한국경제TV·
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뉴시스·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조선비즈·
여자친구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숨긴 40대 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