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주택은 내년까지 매각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지역 2주택은 2년 내 처분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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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세금 혜택...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2년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일시적2주택 특례기간 3→2년(종합)
조정지역 일시 2주택, 2년 내 팔아야 세제혜택…등록임대는 내년까지 매각 조건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세금혜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