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무공개매수 대상 지분 비율을 50%+1주로 합의했으며,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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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비율,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시행령 안 두기로
의무공개매수 정무위 소위 통과…공개매수 대상 ‘50%+1주’
여야, 의무공개매수 '50%+1주' 합의...정무위 법안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