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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영구사업권 폐지, 허가 최대 20년으로 제한

기사 3사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영구사업권이 폐지되고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안전관리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케이블카#모노레일#사업권#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