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영구사업권이 폐지되고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안전관리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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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영구사업권 사라진다…사업유효기간, 20년 제한
케이블카·모노레일 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 위반 땐 취소
‘모노레일·케이블카’ 안전관리 체계 강화…“지방정부 허가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