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채무조정 대면 상담 등 일부 대면 업무를 허용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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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담·담보물 확인시 인터넷은행도 대면업무 허용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일부 허용"…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확대…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인터넷은행도 채무조정 대면 상담…금융위 규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