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주식의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보고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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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 주총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공동보유자’ 아냐”
대법 "주총 위임장 써줬다고 공동 보유자 아냐…보고 의무 없다"
대법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론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