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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노조법상 노사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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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 뉴스 7건10.16 0시12시10.1710.17 14시
- 10.17 (토)최근1일째· 3건
중노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노사 교섭 대상임을 강조했으나, 중노위는 이후 위원장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 중노위 "공공기관 이전, 교섭대상 아니야...위원장 발언 오해"YTN · 14:01
- 중노위원장 "근무조건 변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사 교섭 대상"한국일보 · 03:21
- 10.16 (금)첫 보도· 4건
중노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중노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 사안"한국경제 · 19:36
- 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근로조건 바뀌면 노조법상 교섭 대상"SBS Biz · 18:16
- 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노조법상 교섭 대상"(종합)연합뉴스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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