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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납부액 1만원 넘어도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기사 3건경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이 1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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