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액 인정되며,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5년 거주' 조건이 새로 도입됩니다.
뉴스 6건
[속보]군복무 기간도 가입기간 인정…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군 복무 기간을 연금으로 인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제대자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초연금 '국내 5년 거주' 신설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내년 군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커뮤니티 반응 1건
[이갤]군복무 기간도 가입기간 인정…국민연금법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