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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이용 경찰관, 항소심서 강등 적법 패소

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이용 경찰관, 항소심서 강등 적법 패소

기사 19건사회

부산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을 222차례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며 패소했다.

전개 타임라인

2일간 · 뉴스 19건
10.15 0시12시10.1610.16 7시
  1. 10.16 (금)최근1일째· 3건

    근무 중 헬스장을 222번이나 이탈한 경찰 간부가 강등 취소됐다가 2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2. 10.15 (목)첫 보도· 16건

    부산 경찰이 근무 중 헬스장을 222차례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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